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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1.26., 一部改正]공공주택특별법(施行 2020.05.27., 公布 법률 제16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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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742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으나,

.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소홀한 문제가 있는 바, 임차인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

     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는 한편,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내 공공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49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신

     설). 

. 공공분양주택에 일정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

     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제49조의 5 제1항).

.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의 생업상의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49조의 5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제49조의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