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태양광)] [2019.12.10., 一部改正]에너지이용합리화법(施行 2019.12.10., 公布 법률 제16801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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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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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3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건설업자에"를 "건설사업자

     에"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