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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019.12.23., 他法改正]근로기준법시행규칙(施行 2019.12.23.,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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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087회

본문

1.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삭제 등,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타법개정조문()

 

. 제1조부터 제3조 생략

. 제4조["근로기준법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의 2를 삭제한다. 

. 제5조부터 제9조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