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019.12.24., 一部改正]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施行 2020.02.28., 公布 대통령령 제30255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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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019.12.24., 一部改正]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施行 2020.02.28., 公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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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部改正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

     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8, 2019. 08. 27.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한편,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一部改正조문()

 

. 부부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10, 현행 제15조의 2 2호 삭제)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함으로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함.

. 육아휴직 등의 종료간주사유의 개선(14조 제1항 및 제15조의 3 1)

   :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종료사유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된 경우 중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않는 경우만

     으로 한정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적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속기간요건 강화(15조의 2 1)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서 신규입사자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사용을 보장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의 균형을 도모하

     려는 것임.

. 가족돌봄휴가의 신청(16조의 2 4항 신설)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신청 등(16조의 7부터 제16조의 11까지 신설)

   (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사유, 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및 근로시간단축 중 근무개시시각.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신청은 1회로 한정하여 기간연장

        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