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기타] [2019.12.31., 一部改正]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300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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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기타] [2019.12.31., 一部改正]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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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960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

     률 제16418, 2019. 04. 30.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

     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11조의 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 제5항 전단법 제16조 제7항 전단으로 한다.

. 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2: 법 제17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의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건축물로

        한다.

. 13조 제1항 제1호 중 ”300세대”150세대로 한다.

. 18조의 5 별표1별표12로 한다.

. 별표1을 별표1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2 2호 사목의 위법행위란 중 법 제16조 제5법 제16조 제7으로 한다.

. 별표2 2호 아목의 위법행위란 중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각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으로 한다.

 

 

감사합니다